제정 1997. 03. 10.
개정 2008. 03. 01.
2020. 03. 05.
2022. 03. 01.
2024. 04. 09.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34조, 동법시행령 제58조~64조,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장명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운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과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기타 대통령령, 경기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1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교내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사항
①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 정당의 당원인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의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할 및 퇴학한 때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될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
학생수 100명미만 학교의 구성비율에 따른 운영위원 정수(조례로 정함)에 근거하여 본교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명,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학교장 1명, 교원위원 1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 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 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2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①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의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고물을 제작하여 전체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투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⑥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⑦ 본교는 분교장을 포함하고 있어 학부모위원을 본교와 분교장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한다.
다만, 선출방법에 있어서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교 학부모위원 선출 시 본교, 분교장 학부모 모두 투표하며 분교장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도 동일하다.
① (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 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공동조리학교의 경우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으로 정한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 조직의 임원은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정기회:매년4월)
② 위원선출 후 최초의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⑤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⑧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고, 당해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가능하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에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할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회의록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① 제2조 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할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 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 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 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 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다만, 학교 운영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에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재심의를 지시받은 사항은 즉시 재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위원 연수시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은 1997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년 4월 1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
②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분개정된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분개정된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분개정된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분개정된 규정은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분개정된 규정은 2020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분개정된 규정은 2020년 3월15일부터 시행한다.
부분개정된 규정은 202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